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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4 09:36
조상님묘소 화장후 납골묘이전계획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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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조상님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에있으며 두분씩모셔진 묘가 5개로 10분이 한군데모여있으며
> 화장후 마석에있는 모란공원 납골묘지모시려합니다.(일곱분은 다른곳에서이전를했으며 두분은 그자리에서 38년이상된묘이고 한분만 8년전돌아가셨으며 관째모셔져있슴니다)
>
> -.묘 개장후 수습 및 화장해서 납골묘안치까지 비용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화장비용은 정확을요함)

> 추가문의사항
> -.묘의 위치가 일부 제3자의 땅으로 침범해서 제3자가 법적소송을착수하려해서 이전하는내용이며
>  열한명 형제중 한명만(여자분) 반대하며 그자리에 계속두자고억지를씀니다.
>  이럴때에는 이전하여도 법적인문제 발생여부와 대처방안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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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천 사장님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장으로 모셔져 있군요

1분만 승천하신지 8년 되셨구요

소요품목:

- 중장비(02) 1대
- 영구차, 화장관셑 : 8년되신분 화장장 모심
- 황토숯이중유골함 10개: 순수국내황토 제작, 벌레 곰팡이 생기지 않는 밞명특허품
- 염사.
- 9분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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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포함해서 2백5십만원(8년되신분 화장터 화장비 별도 :40만)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3자에 땅에 모셔져 있으면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를 봐야 합니다.

8년 되신분이 3자 명의땅에 들어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기에

이장하지 않을시 고발대상이 되어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그래도 이전 안할시

강제로 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개장 신청 권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자는 고인의 배우자  2순위자는 자녀가 됩니다.

묘지를 관할하는 면, 동사무소에 개장신고 하시여

'개장신고증명서'만 발급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시면

법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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