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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5 11:25
선산 수용에 따른 묘지이전문제..
 글쓴이 :
조회 : 3,048  
선산이 도로예정지에 포한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부 포함된것이 아니라, 반정도만 포함이 되어, 그 안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몇개가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35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선산은 경상북도 봉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것이라면 선산 전부를 수용당하고, 묘지는 모두 화장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따로 저희가 진행해야겠지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묘는 모두 증조부 이상이라 오래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몇번가기는 힘들고 가작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법과 비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이장비용을 턱없이 적게 책정한것 같은데, 적당한 보상가격을 알려주시고, 이런것도 대리해 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

06-07-05 12:26
 
350만원을 보상해준다면 분묘 몇기밖에 포함되지 않았나 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보상가가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분묘이장비(1,650,000), 이장보조비(1,000,000) 석물비 별도 로 책정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회사나 개인이 분묘이장을 요구할때에는 그 금액에 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성립)
이상한 것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왜! 건설회사에서 보상을 책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그렇다면 배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산이 전체 도로로 편입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겠고 편입되지 않은 분묘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락이 왔다면 어디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연락처라 나와 있을겁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 회사가 대신해서 자세한 보상관계를 알아볼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공사할 정확한 기수를 알려주세요  1588-4759 혹은 011-418-4444 김봉주 대표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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