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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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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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① 타인의 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에 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등의 특약을 함이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물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공시방법은, 다른 물권과 달리 등기를 통해 공시가 어려우므로 봉분의 형태 자체가 그 공시적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분묘가 암장 혹은 평장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외견상 분묘로서의 공시적 기능을 다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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