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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18 12: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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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수목공원을 만들어 그 곳에 유회(화장분골재)를 안장(매장)하고 추모단을 설치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비석·봉분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대신에 가족이 작성한 산골인 명부를 시립 장묘사업소에서 60년간 보존하고 가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하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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