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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3 11:45
초장과 합장(初葬과 合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39  
1. 초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時運을 받는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여 초장을 하였다. 그 후 아내가 사망을 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 합장을 할 경우에는 초장시의 시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때부터 합장시의 시운을 적용한다.

3. 따라서 초장을 한 경우와 합장을 한 경우는 시운의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 가족묘를 만들면서 기존에 구분묘가 있을 경우 구분묘에서 보아 오황이나 破나 沖이 되거나 三殺방위를 손대서는 안된다. 또한 년월일시도 함께 고려하여 이 때를 피해야 한다.

5. 구분에 附葬을 한 경우 흉이 길로 변하거나 또는 기존의 길이 흉으로 변할 수도 있다.

6.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舊墳를 개봉하여 새롭게 봉분을 조성하거나 비석을 세울 경우 元運이 바뀌는 데 이를 "改換天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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