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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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비우기
 조회 : 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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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동산 경매에서 감정평가서의 오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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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는 중인 경매 초보자 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권리 분석하고 실제 답사를 갔었습니다...
1000평 정도의 임야인데 감정평가서에는 소유자미상의 분묘 다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경사도도 급경사지 라고 나와있고..
실제로 가보니 완만하고 깨끗한 완만한 임야였습니다...
분묘도 없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그 감정평가가 길 반대편의 땅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대법원 싸이트에서도 지번 다시 확인하고 했는데....감정평가서에는 그 물건의감정평가
를 한것이 아니라 길 앞의 감정 평가를 해 놨더라고요 ㅡㅡ;;;;정말 어이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감정평가서가 그런식으로 엉뚱하게 될수도 있나요???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만일 그 물건을 아무도 모른다면 이게 왠떡이냐 하겠지만..
초보인 제가 관심가지고 초반에 접근한 물건에 그런게 걸리니 좀 이상하네요..
경매 고수님들!!! 이런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까...?????
------------------------------------답변-------------------------------------
감정평가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경매 참가하는 사람이 실제 방문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짓이겟지요.
경매정보지/감정평가서 등은 100%믿을게 못됩니다.
현지에 직접방문해서 주변 시세+주민들의 의견+토박이 부동산업자들의 의견등을
종합해서 직접 판단하는것이 정확하고 실수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것으로
경매의 모든 정보의 확인(?)절차는
경매 참가자 100%몫입니다!!!!
경매정보지와 법원자료는 그냥 참고자료라고 생각하세요
무저건 직접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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