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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9 18:14
도시개발이나 주택용지로 수용되어 이장 할 경우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63  
국가나 단체로부터 이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보통은 한 기당 250만원~300만원 수준이다, 대단위 선영의 경우 이장보상비도 거액을 수 밖에 없다.


파묘를 계획한다면 전문회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장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또 현장 진행에 대한 증거도 남겨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또 보상비 수령을 위한 사후처리에도 밝아야하기 때문이다.


----------- 진행절차 -----------

 
1) 이장명령서(국가 또는 단체)을 받으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묘적도를 작성한다.

- 분묘 이장 기수, 이장 날짜, 이장장소 이장방법 등을 기재한다. 특히 이장기수는 보상비와 관련이 깊어 고총(눈으로 식별이 곤란한 묘등)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 이장업체를 선정한다

- 이장업체는 이장에 따른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며, 대락 한 기당 6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된다.

3) 파묘를 할때는 유골의 수습에 대해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사진촬영이 필수이다.

- 보상을 위한 이장 표말을 유골과 함께 촬영하여 이장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골이 완전히 끝나 유골이 없는 경우도 있다. 흙이라도 채취하여 오동상장에 담아 화장한다.

 
4) 파묘 후에는 뒷정리 철저해야 한다.

- 석물의 처리는 전문업체에게 맡겨야 땅 속에 그대로 파 묻는 경우는 환경오염이 될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5) 시립화장장을 이용해 화장한다.

- 보통 오후에만 유골을 화장해 주며, 유골을 담을 용기는 가져가야 한다. 산골시에는 그렇지 않다.

 
6) 납골묘 안장에 대한 제반 증거자료를 확보에 이장보상비를 청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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