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 - 디앤아이(주)
   
 
커뮤니티
 
   
 
처음으로
 
   
 
 

  > 커뮤니티 > 자주하는질문  
 
작성일 : 06-09-01 12:22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무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의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24  
1.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2. 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현정됩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3.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장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장조치일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2월) 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함니다.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