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09 15:4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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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터에서 화장을 할때, 혹은 납골당에 안치할때 꼭 필요한 서류가 '개장신고필증'입니다
1.묘지 사진 1매
2.호적등본 혹은 재적증명서 1통
(오래된 조상은 호적등본에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적증명서를 발급받
으시고 그곳에도 안나오면 족보원본)
3.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관할 면,동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를 하세요
(개장신고시 조상과의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
4.즉시 개장신고필증 발급 혹은 2일 후에 발급해 줍니다
*개장날짜에 임박해서 개장신고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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