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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9 15:41
개장신고필증 발급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63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때, 혹은 납골당에 안치할때 꼭 필요한 서류가 '개장신고필증'입니다

1.묘지 사진 1매


2.호적등본 혹은 재적증명서 1통
  (오래된 조상은 호적등본에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적증명서를 발급받
    으시고 그곳에도 안나오면 족보원본)


3.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관할 면,동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를 하세요
  (개장신고시 조상과의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


4.즉시 개장신고필증 발급  혹은 2일 후에 발급해 줍니다


 *개장날짜에 임박해서 개장신고를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관리자 07-12-14 19:13
 
무연분묘3기 서류신청부터화장후 납골당 안치까지의 견적을 받고저 합니다, 위치는 구미시도개면 입니다.
관리자 07-12-14 19:14
 
연락처는 이메일 부탁 드립니다.jsp8690@hanmail.net
08-09-04 16:11
 
경북고령 선산에  최소 70년이상된  조상묘 8기가 잇습니다.이번에  선산에 있는  나무밑에 수목장을 하려는데,  정식 화장절차를 밟지않고  오래된 시신은  그자리에서 분쇄하는 방법이잇다는데 그렇게할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이메일 ksskssks@lycos.co.kr  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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