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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23 16:08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41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1951.10.05 조례 제3호 (제정)
생 략
1993.01.13 조례 제2979호 (전문개정)(제명변경)
1997.08.11 조례 제3416호 (개정)
1999.07.31 조례 제3658호 (개정)
2001.01.05 조례 제3832호 (개정)
2003.01.10 조례 제4053호 (전문개정)(제명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묘지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 시설을 말한다.
2. "조성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4. "산골"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시립묘지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2장 장사문화개선 및 보존묘지등의 지정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 보존묘지의 지정) 
①시장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향토 문화적 보존가치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립묘지등의 설치․관리 등
제6조 (묘지 등의 사용허가) 
①시립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시립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립묘지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
③시장은 저소득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관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사용료․관리비와 제3항의 감면대상과 사용료․관리비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9조 (사용기간 제한) 
①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②시립묘지등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제8조․제13조․제14조․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사용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제13조 (묘지의 사용면적)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묘지 : 5평방미터 이내
2. 비조성묘지 : 10평방미터 이내
3. 납골묘지 : 20평방미터 이내
제14조 (분묘의 구조 등) 
①시립분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분묘형태를 변경하거나 분묘에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묘의 관리책임)
시립묘지 안의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묘지 : 시장
2. 비조성묘지 : 사용자
제16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묘지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시립묘지등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
제17조 (운영위탁) 
①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시 장묘문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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