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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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onappr
 조회 : 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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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분묘기지권
안녕하세요 이번 토지수용 문제로 골치를 앓고있습니다.
1)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선산)이있는데 묘가 11개나 됩니다. 이번에 도로가 나게되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돼나요?
2)보상금이 나왔는데 , (묘) 이장비가 200~300 정도에, 평당32만원꼴로 잡혀있습니다. (근처다른사람은 평당80만원까지.[과수원등])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 됄까요? (대토값도못뽑음)
3)묘(땅) 에대한 소유권은 저희에게 잇는데 묘에대해서는 어떻게해야되나요?
4)이의제기를 할경우 변호사or행정사중 어떤게 더좋을까요? 정부랑 대립돼는데 변호사가 더 나을것 같은데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산이 대대로 상속받은것인데 갑작스럽게 도로가 수용된다고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토지수용 , 분묘기지권
cafe175 2007.01.05 23:54
1)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선산)이있는데 묘가 11개나 됩니다. 이번에 도로가 나게되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돼나요?>
공익사업(아래)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분묘도 포함되며 연고자에게 보상해 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보상금이 나왔는데 , (묘) 이장비가 200~300 정도에, 평당32만원꼴로 잡혀있습니다. (근처다른사람은 평당80만원까지.[과수원등])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 됄까요? (대토값도못뽑음)>
4) <이의제기를 할경우 변호사or행정사중 어떤게 더좋을까요? 정부랑 대립돼는데 변호사가 더 나을것 같은데 ..>
다음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시 변호사선임을 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3) <묘(땅) 에대한 소유권은 저희에게 잇는데 묘에대해서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 받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2.5>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③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 토지수용 ,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은 묘주가 땅주인에 대항하여, 묘지를 계속 존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와 묘지 등 지장물을 수용 또는 철거할 권리에 대항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으로 수용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2. 묘 이장비는 분묘 1기당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보상되는데, 평당 32만원이란 말은 이해가 안됩니다. 분묘에도 차별이 있다는 말인가요?
3. 땅의 소유자에게는 토지보상금이 나오고, 묘주에게는 분묘이장비가 나옵니다.
5. 변호사가 낫겠지요.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소송이 아닙니다.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게 아니라, 수용가격이 왜 불합리한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를 소명하고 증거제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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