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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3 11:21
경락후 분묘가 확인됐을때 대처방법은...
 글쓴이 : 비우기
조회 : 5,029  
경락후 분묘가 확인됐을때 대처방법은...

의견이 분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경매로 임야를 경락받았는데

입찰시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의

어디에도 분묘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분묘가 임야도에 비추어서 본결과

아마도 포함되지 않을까를 염려했는데

경매물건에 언급이 없었던지라

일반인인 저는 경계가 빗겨가서 포함되지

않았을거라 믿고 경락 받아 전원주택을 생각한 터라

경계복원 측량을 해본결과 그만 분묘1기가 포함됐음을 알았고

해서 분묘개장업체에 확인결과 분묘기지권을 취득할것으로 보는

유연 분묘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경락 대금은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법원에선 아직

배당은 하지않은 상태인데

법원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에따른 대금반환 신청을 할수 있는지???

또한  해당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평가업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둘다 가능하다면 어느쪽이 쉬게 해결할수있는지????

 

내공이 깊은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

.  먼저 법원을 상대로 경매를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을 사람(본인)이 현장답사해서 알아보고 낙찰을 받을 것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대원칙이 "위험은 낙찰을 받을 사람이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낙찰자 본인의 책임이지 법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것을 진정 몰랐지만 그 과실도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원래 그런 것인데 왜 몰랐냐?는 것이고 그 모른 것도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법원에게 부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감정평가를 한 업자가 묘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감정평가서에 기록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을 기재하지 않는 것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이것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낙찰이 부담스러우면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판단 잘해서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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