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26 11: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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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매장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300만원의 과태료</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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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장 후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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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한지역에 매장한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34조) ☞ 철거 이전명령</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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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 신고없이 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절차를 밟거나 철거</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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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매장기간이 경과하여도 3개월 이내에 매장기간 연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300만원 이하 과태료</span><br>
<br>
06. 매장기간이 경과한 개인묘지나 가족, 종중, 문중묘지의 유골을 화장 납골하지 않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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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묘지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여 이전명령을 받았거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개수명령을 받았거나, 불법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span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255,0,0); TEXT-DECORATION: line-through">
동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1회 500만원)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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