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자연장제도 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7.4.30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장모형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을 자연장 시범사업지로선정하였다.
장사법개정법률안은 ‘07.5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장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소비자보호 등 그간 정부의 장사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발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자료 내려받기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자연장 모형개발
본격적인 자연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연장 모형개발 연구결과(생활개혁협의회, ‘06.11~’07.03)를 발표하였다.
자연장모형개발 연구는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수목장림형 보다는 묘지의 만장, 관리부실 등으로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등 기존분묘를 재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자연장은 연고지, 기존묘지, 기존집단묘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법인자연장형, 자연적인 숲의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목장림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아래와 같이 8개의 세부 자연장모형을 제시하였다.
- 연고지 활용형 : 개인자연장 모형, 소규모 정원형, 마을단위 자연장 모형
- 기존묘지 활용형 : 개인자연장 모형, 가족자연장 모형, 문중·종중 자연장모형
- 기존집단묘지 활용형 : 기존 공·사설집단묘지를 재활용하여 자연장지로 조성
- 법인자연장형 : 법인자연장지로 신규 조성
- 수목장림형 : 자연상태의 숲을 수목장으로 활용
자연장 시범사업
복지부는 자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연장을 확대·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종합자연장형), 인천광역시, (수목장림), 광주광역시(잔디, 정원형), 수원시(정원형) 등 4개시를 자연장 시범사업 수행자로 2007.5.11 지정하였으며, 해당 시에서는 관내 공설묘지내에 올 12월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2008년 1월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연장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자연장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장사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의 5대 원칙이 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유골이 바로 자연에 돌아가도록 장사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장지 조성·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의 훼손, 산림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한 표식외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둘째, 다양한 형태로 보급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수목형, 정원형, 잔디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자연장 모형이 보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분묘와 봉안시설과 같이 획일화된 형태는 지향되어야 한다.
- 세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자연장지는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도 기피시설도 아닌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복지시설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넷째,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자연장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묘지이나 봉안시설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산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기존의 공설묘지·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 다섯째, 세대간의 연대성이 있어야 한다. 자연장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토록 세대간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며 시설을 개방하고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장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자연장 모형 제공, 전문가 자문, 선진장사문화 체험기회 우선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범사업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은 분기별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 경과 과정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연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연장 모형
보건복지부,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자연장 유형
세부모형
특 징
연고지 활용
(1) 개인 자연장 모형
○연고지의 마을 동산, 공터, 자투리 땅의 기존 수목을 활용
- 고인과 관계있는 특정자연물 활용
(2) 개인자연장 모형
(소규모 정원형)
○종교시설 앞 ∙ 뒤뜰, 학교, 직장 자투리 땅을 활용 (무료 자연장)
(3) 마을단위 자연장 모형
○마을 주변에 소규모 정원(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사용
기존묘지 활용
(4) 가족자연장 모형
○기존 묘지를 활용한 가족단위 자연장
(5) 문중∙종중 자연장 모형
○기존 문중 ∙ 종중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
집단묘지 활용
(6) 집단묘지 활용형
○기존 공사설묘지내 기존묘지를 활용하여 개인, 가족, 종중 중 단위의 자연장지를 경계목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조정
법인자연장형
(7) 법인자연장 모형
○ 다양한 형태의 개인, 가족, 문중 ∙ 종중 자연장지를 구획하여 조성
- 법인자연장지로 허가받은 구역에 조성
수목장림형
(8) 법인자연장 모형
(수목장림형)
○ 자연적인 숲의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고, 간단한 표식외에는 일체의 석물등을 사용할 수 없음
○ 경사도, 추모목 간격, 추모시설 등 제한
○ 규모 200,000㎡이상
장사법 주요개정 내용
[환경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도입]
❍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 법제화 (제2조 제3호)
-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외에 석물사용 금지 (제16조 제6항)
❍ 자연장 허가 관리 등 (제16조)
-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 개인 ∙ 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하여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토록 함
-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일정규모(시행령에서 정함)이상 자연장은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의무화 다만, 종중·문중·종교단체·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 예외 인정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 제도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화장시설 확충 의무 부과 (제4조 제2항)
❍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5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 ∙ 장기 계획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공동설치 및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차등부과제도 도입 (제23조 제2항)
- 장사시설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간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하여 그 수익을 지역 복지증진에 사용, 화장시설 설치 촉진
[봉안묘(현 납골묘)의 설치기준 강화]
❍ 석물높이 70㎝, 설치면적은 2㎡으로 제한하고 그 외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제18조 제3항)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사시설 관리방식 개선 ]
❍ 재해예방 ∙ 재해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설장사시설업자에게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의무를 부과 (제25조)
- 시설물별로 적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 ∙ 보수에 사용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 ∙ 훼손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 정비 ∙ 개선 및 제한명령 (제30조)
- 전염병 전파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