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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2 12:10
일본상조회 철처한 관리감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57  
회사 설립부터 결산까지 정부서 철저히 관리감독
 
[세계일보 2006-11-21 21:00]   
 

 
우리나라 상조업은 50년 역사의 일본 상조회에서 따왔다.
그러나 우리의 모방은 상조업계의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 방식과 같은 ‘형식’에 그쳤다. 소비자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증 시스템이나 회사 설립의 법적 규정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

일본 상조회는 회사 설립에서 자금 운용, 소비자 약관, 결산까지 정부 규제를 받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1월 발표한 상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는 1999년 기준으로 348개 상조회가 영업 중이다. 이들 회사는 ‘할부판매법’에 따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와 달리, 일본 정부는 상조 상품이 ‘돈을 미리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다’는 점에서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연간 판매액과 자본금 출자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연간 판매액은 1000만엔 이상이고, 자본금 출자액은 영업점 수에 따라 단계별로 다르다.

‘영업보증금 공탁 제도’ 와 ‘선수금 보전 조치’도 ‘소비자 안전장치’가 전무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영업을 허가 받은 상조회사는 우선 본사 소재지 공탁소에 영업보증금을 맡긴다. 본사는 10만엔, 영업소(대리점)는 5만엔이다.

상조회사는 또 매년 2회(3월 말과 9월 말)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이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지를 살펴, 그 초과분을 경제산업성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법무국과 경제산업상이 지정하는 보증회사, 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비자 약관 역시 규제 대상이다. 약관이 할부판매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맞아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978년 이후 각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은 ▲상조회 시스템 설명 및 계약서 작성 ▲계약 철회권(쿨링오프) 제도 ▲해약수속 장소 기재 ▲해약 반환금 60일 이내 지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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