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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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목장 연말부터 대대적 단속
[경향신문 2006-11-22 18:24]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내년 1월부터 불법으로 조성된 수목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장사업체, 추모관, 종교재단 등이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용해 수목장용 나무 1그루당 수백만원씩을 받고 판매 또는 분양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불법행위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된 단속대상 행위는 ▲묘지 허가 없이 수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수목장을 광고·분양·모집하는 행위 ▲수목장과 관련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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