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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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장묘문화 세울때
[국정브리핑 2006-11-23 18:56]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 시설의 대부분이 불법 시설물이라고 한다. 현재 장사법에 의하면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은 ‘매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목장은 매장에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장사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수목장이 운영되려면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수목장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설로 운영되는 수목장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위법시설로 이는 불법 산지 전용, 불법 매장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사설 수목장에 고인을 매장한 유족들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한다. 심한 경우 보상없이 이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설 수목장 시설 대부분 불법
현재는 해당 수목장이 묘지설치 허가구역인지를 지자체에 확인하고, 별도 시설물 없이 고인을 기록한 가로 10cm, 세로 7cm 이내의 표식만을 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고인의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은 미래지향적인 장묘문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묘지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며, 고인의 주검이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장묘문화를 대체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목장들은 기존의 장사법에 의해 일반 공동묘지와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어 널리 확산되는데 무리가 있으며, 수목장의 내용을 반영한 장사법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져있지 않아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새로운 장묘문화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목장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장묘문화가 화장과 더불어 주요 장묘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한 수목장의 양성화 및 활성화를 시도하여 국민들이 믿고 수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 등 재해로 수목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수목장에 의무화하고, 검토를 통해 적절하고 간소한 추모시설을 수목장에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목장 문화가 바람직한 장묘문화로 자리잡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큰 자연훼손없이 장묘문화가 이어져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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