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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4 11:32
무너진 봉분 작업한 장의사도 50% 책임
 글쓴이 :
조회 : 2,478  
무너진 봉분 작업한 장의사도 50% 책임
 
[쿠키뉴스 2006-11-24 07:28] 
 
 
 
[쿠키 사회]장의사가 이장한 분묘의 봉분이 폭설로 내려앉은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놓고 종친회와 장의사가 소송을 벌였다.

모 종친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장의업을 하는 김모씨에게 묘 10기를 제주시 해안동 공동묘지로 이장토록 하고 공동묘지에 있던 6기의 묘는 새로 조성되는 봉분에 맞춰 잔디를 입히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친회에서 12월10일 봉분을 확인한 결과 봉분 12기가 일부 무너졌다.

종친회는 장의사가 접착성이 약한 흙으로 봉분을 쌓아 약간의 눈만 내려도 봉분이 내려앉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장의사 김씨를 상대로 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씨는 이장할 때 종친회 간부들이 봉분을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12월4일 제주지역에 한파가 몰아쳐 강풍은 물론 폭설까지 내리는 바람에 봉분 일부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민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이어서 감정을 하기도 어렵다며 피고가 피해의 50%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제민일보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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