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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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동의 없이' 조상묘 이장…종친회 간부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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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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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동의 없이' 조상묘 이장…종친회 간부 등 2명 기소
20081202003926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일 직계 후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 유골을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분묘 발굴)로 모 종친회 간부 A(7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산에 있던 조상 묘 4기의 유골을 직계 후손 2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파내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종친회에서 납골당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직계 후손으로부터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검찰에서 “비록 회의록에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종중회의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기로 합의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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