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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05 10:06
용인시 '피그닉 가능한 휴식처로 단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7  
피크닉 가능한 휴식처로 단장
용인시립장례식장 건립 본격화
"혐오시설 아닌 동네 자랑거리 만들터"
완성되면 장례비용 10분의 1로 줄어
일부 지역 주민 반발이 마지막 고비
 
 

 
용인시가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인시는 지난 7월 30일 이동면 어비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음달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마무리해 2009년 착공에 들어간다. 용인시는 2010년 말 공원형태의 시립장례시설이 완공되면 용인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립장례시설은 지난 2006년 10월 설립 계획이 수립됐고, 2006년 11월 이동면 어비2리 주민들의 공개 유치 신청을 받아 이 지역 설립이 결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207억원, 경기도비 44억원, 용인시비 572억원 등 총 824억원.

하지만 장례시설 유치 신청을 한 어비2리 바로 인근 묘봉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찬반의견을 묻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고비는 남아 있다.



◆장례비용 크게 줄어

현재 용인시엔 화장장, 납골당 등 장례시설이 없어 수원과 성남 등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례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보다 10배 이상의 화장비용, 납골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시립장례시설이 완공되면 이와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등 시립장례시설 이용료를 모두 기본적인 관리비와 인건비만 받고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하 1층에 화장시설이, 지상 1·2층에 대기실과 식당이 들어서는 화장장 이용 요금은 10만원 정도이다. 현재 용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남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0만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용인 장례시설은 화장을 하며 나오는 연기를 다시 태워 연기 자체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이 시설이 모델로 한 일본 도쿄 타마영원 화장장의 경우 시내에 있지만, 주변 주거지에 연기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의 경우 15개의 빈소를 만들어 무료로 빌려줄 계획이다. 음식과 장례용품 등은 어비2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비용은 용품 원가와 인건비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납골 3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의 경우 30만원 정도로 그간 용인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안성 일죽면 '유토피아납골'의 10분의 1 수준이다.

◆혐오시설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용인시는 장례시설을 공원 형태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용인시 오세호 사회복지과장은 "장례시설은 부지 면적 총 57만0835㎡ 중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수목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6만6130㎡로 4.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면적 대부분이 공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계획에 따르면 장례시설엔 갖가지 공원과 광장 등이 생긴다. 1만5000㎡ 크기의 장율저수지 주변 습지 경관을 그대로 살린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또 가로등이 있는 산책로, 벤치, 소나무길, 연꽃군락 등으로 꾸며질 생태공원이 6000㎡ 규모로, 용인지역 조각가들의 작품들 30여 점으로 꾸며질 조각공원이 6000㎡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3000㎡ 넓이의 잔디광장도 생긴다.

◆주민들의 반응 엇갈려

2006년 11월 장례문화센터 유치를 총 66가구 중 56가구의 찬성으로 신청했던 용인 이동면 어비2리 주민들은 장례시설 건립을 용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장례시설의 구내식당, 매점, 화원, 장례용품점 운영권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체육시설, 도로 확장 등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어비2리 이장 김성기(49)씨는 "어비2리는 용인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라며 "장례시설 유치로 도시가스, 상수도 등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동네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례시설이 들어올 어비2리 인근의 이동면 묘봉리 주민들은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묘봉리 장례문화센터유지반대추진원회 이선재 사무국장은 "장례시설이 어비2리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바로 옆 지역인 묘봉리 주민들에게도 찬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용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동감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 오 사회복지과장은 "장례시설이 들어서는 어비2리 주민에 찬반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 법적 절차는 충분히 거쳤다"며 "도로, 황토방·찜질방을 갖춘 마을회관 등 어비2리에 준하는 인세티브를 두고 반대를 하고 있는 묘봉리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오 사회복지과장은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군마다 장례시설을 한곳 이상 건립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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