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06 13:23
5/6[안명옥 의원 최초 "상조업"법안 국회발의]
|
|
글쓴이 :
 조회 : 2,391
|
안명옥 의원 최초 "상조업"법안 국회발의
공동발의자:안명옥 외 이윤성 이재오 엄호성 김무성 배일도 문 희 공성진 정화원 이상배 의원(10인)
▲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 소속)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춰야...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현대통령직 인수위원)이 2007년11월19일 <의안번호 177829>으로 안명옥․이윤성․이재오. 엄호성․김무성․배일도. 문 희․공성진․정화원이상배 의원(10인)의 공동 발의하여 <제17대 (2004~2008) 제269 회>로 제안 했으며 2008년1월 21일 현재 소관 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안 의원은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 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의 상조업에 대한 관심은 아주 큰 것으로 알려졌다.안의원의 오 범석 비서관에 의하면 작년 4월쯤 정부에 상조에 대한 T/F팀이 구성 될 때 부터 정보를 교환 한 것으로 밝혀졌다.물론 이 법안을 만들기 까지 여러가지 과정중에 정부와 학계등의 논의를 상당히 많이 거친것으로 확인 되었다.시민단체는 없었지만 소비자원의 상조 소비자 피해 사례를 참고 자료로 상당히 활용했다는 오 비서관은 현재 쟁점중인 내용은 공청회등에서 충분이 보완 수정이 가능하며 현실에 맞는 상조업 법이 꼭 만들어져 소비자가 보호되고 업종도 발전되는데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조특별취재팀>
안명옥 의원 누구인가?
안명옥 의원은.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써 기획조정분과위원이다. 기획조정분과위원은 국정목표 수립 및 운영기획,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 설정 등을 관장하며 특히 사회교육문과위원회(의료 정책 담당)를 비롯해 모든 분과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주요한 역할인데 안 의원은 여기서 보건복지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있다.또한 인수위 임명 배경에는 “국회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의료는 물론 보건사회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검토"하는게 주요 임무로 알려졌다.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명박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한나라당 /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초선 (17대)
인일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박사
UCLA 보건대학원 보건학석·박사
포천중문의대교수
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사
대한의학회 이사
소녀들의 산부인과 소장
21세기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 (기획조정분과위원)
의원회관 연락처:788-2174
amo@assembly.go.kr
http://www.amo21.net
상조업법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29
발의연월일 : 2007. 11. 19.
발 의 자 : 안명옥 이윤성 이재오 엄호성 김무성 배일도 문 희 공성진 정화원 이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장례·결혼·회갑·돌 등 미래에 있을 가족행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분할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미리 받고 해당 가족행사 시에 계약한 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상조업이 성행하고 있음.
이러한 상조업은 계약시점과 계약의 이행시점까지 기간이 길고, 그 계약의 완전한 이행 여부에 불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나 계약이행의 보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가입자의 철회․해약에 따른 불이익이나 상조회사의 약정서비스 이행에 불만이 큰 실정임.
따라서 상조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최소한의 자격,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상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상조업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상조업은 주식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임원․직원․상조회사가 등록한 모집원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라.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하되, 상조회사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마.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그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회사는 각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상조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는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
상조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영업활동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행사(이하 “상조종류”라 한다)를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미리 분할 또는 일시로 금전을 받고 이에 필요한 동산의 인도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이하 “약정서비스”라 한다)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하기로 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하고 해당 약정서비스를 이행하는 업을 말한다.
2. “상조회사”란 주식회사로서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가입자”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상조회사와 약정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상조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조업의 허가) ① 상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영위하고자 하는 상조종류별 사업방법서, 약관, 상조비용 산출방법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허가의 요건 등) ① 상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가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상조회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조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조계약 등의 제한) ① 상조회사는 임원·직원 또는 해당 상조회사가 모집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모집원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상조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입자가 모집원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조계약의 서면주의 및 표시) ①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의 체결 전에 가입자가 상조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 상조종류 및 약정서비스의 내용
2. 분할납부가격(가입자가 상조계약에 따른 동산의 대금 및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 납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할인가격(분할납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입 시에 분할납부금액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간의 단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분할납부금의 금액·분할 횟수·시기 및 납부 방법
5. 선할인가격의 결정을 위한 연간할인율
6.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율
7. 가입자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8. 가입자 또는 상조회사의 상조계약 해약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른 환급금
9. 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②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조회사의 영업형태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입자가 모집원등을 통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계약금 및 분할 납부금은 상조회사에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④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1부를 가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가입자의 철회권 및 철회권 행사의 효과) ①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상조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조계약의 철회는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조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납부된 금액 전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상조계약의 해약) 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분할납부 방법으로 가입하고,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상조회사는 해당 상조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상조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납부금 총액에서 상조계약 당시 소요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약의 요청·통지 및 방법, 환급금의 지불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조계약의 이행) ①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상조계약에 따라 약정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사는 약정서비스의 이행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약정서비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상조회사로 하여금 약정서비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상조계약 당시 약정서비스의 이행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상조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상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납부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제15조에 따라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을 위한 금액의 예탁 및 이행보증제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조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상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조회사의 영업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존속하는 상조회사는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상조회사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조회사의 관련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상조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상조업을 영위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상조업협회) ① 상조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는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제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상조업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조업협회의 기능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징금 처분) ① 금융감독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입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조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원등이 아닌 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원등이 아닌 자로 하여금 상조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상조업에 관한 사업등록을 하고 상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하 “종전의 상조업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상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상조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종전의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