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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09 10:34
6/9[수원 연화장, 관외 거주자 사용료 160%~333% 인상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32  
수원 연화장, 관외 거주자 사용료 160%~333% 인상

경기 수원시 연화장의 사용 요금이 인상된다.

특히 수원시는 수원지역이 아닌 관외 거주자들의 수원 연화장 사용료가 수도권에서 가장 낮아 관외 거주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원지역 거주자들이 오히려 예약이 밀리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을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수원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외 거주자의 화장장, 납골당 등의 사용 요금은 적게는 160%에서 많게는 333%까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2008년도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화장장의 경우 기존 관내 15세 이상 대인이 7만5000원, 관외 대인이 30만원이던 것을 각각 12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15세 이하 소인은 관내 6만8000원, 관외 소인이 20만원이던 것을 각각 10만원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장유골의 화장료도 관내 3만8000원, 관외 25만원이던 것을 각각 5만원과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납골당인 '추모의 집' 사용료는 기존 관내 30만원과 관외 60만원에서 관내는 현행을 유지하고 관외는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모의 집'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던 것을 1회 연장만 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사용료가 낮아 관외 거주자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 바람에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외 거주자들의 사용료를 성남시와 동일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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