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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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지동 추모공원은 합법”
‘님비주의’ 제동
6년여를 끌어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재판이 서울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막대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절차 하자 없다”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민 64명이 “추모공원 예정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서울시가 2001년 9월 서초구 원지동 일대 5만여평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교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반대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앞서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세운 것을 문제 삼았지만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 설치를 위해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계획 수립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승소 판결 이후 서울시는 “화장로 11기 건설을 포함,2003년 10월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합의한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에서 서초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에 나설 것이며, 추진시기와 방법 등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건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법원 결론이 나오는 대로 건립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이나 장례시설 입지에 발목을 잡았던 님비 현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당장 다른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강남이나 양천 자원회수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설득이 과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울시는 시립 벽제화장장이 과포화 상태에 달했지만 대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2002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땅값이 많이 올라 추모공원 건립 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땅 매입비를 2001년(500억원)의 4배를 웃도는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원지동보다는 동부권에 먼저 추모공원 설치 ▲종합병원 유치 ▲부속시설로 화장장 지하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 패소한 주민들도 한동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모공원 건설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조정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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