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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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보상금 노려 묘 파헤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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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려 묘 파헤친 50대에 실형
보상금을 노리고 70여기의 무연고 묘를 파헤친 묘지 이장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영창 판사는 영종도 개발예정지에 있는 70기의 무연고 묘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55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골을 발굴해 모두 화장한 뒤 버림으로써 자손들의 성묘 기회를 없애고 타인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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