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2-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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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서울시, 납골당 이용료 대폭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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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골당 이용료 대폭인상
서울시, 납골당 이용료 대폭인상
납골 관리비 신설 부과하자 유족들 '반발'
서울시가 지난 1월1일부터 시립납골당 이용료를 최대 3배까지 인상하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납골관리비를 신설, 부과하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시립 납골시설 이용료 인상, 납골관리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葬事) 등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미 지난해 12월말부터 납골관리비 고지서 7만8천여건을 납골당 이용유족들에게 발송한 상태다.
이에 의하면 납골시설 이용료의 경우 서울시민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7%, 타지역 주민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올랐으며, 5년 단위로 부과되는 납골관리비가 새로 생겨 서울시민은 10만원, 타지역 주민은 18만원을 내게 됐다.
특히 납골관리비를 납부시점을 넘겨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통지한 뒤 6개월 이후에는 일정 장소에 집단매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립납골당 이용자들은 "서울시가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해 돈벌이에 나서려 한다"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자유게시판등에 항의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시민 최모씨는 "언제는 화장문화를 장려한다고 저렴한 비용을 공공연히 광고하더니 납골당 다 채워놓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좀 유치하다"며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무연유골로 간주해 집단매장한다고 끔찍한 협박을 하니 무슨 힘이 있겠냐"고 비난했다.
시민 이모씨도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아무리 악덕 임대인이라도 최소한 몇개월전에 내년부터는 관리비 올릴 거라고 통보해준다"며 "고지서를 보낸 시기도 딱 설연휴 끝나자 마자 받게 하고, 설전에 받게 했다가 성묘 오는 사람들이 뭉쳐서 항의라고 할까봐 그랬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장모씨 역시 "15년간 1만5000원만 내면 더이상 한푼도 받지않을거라며 큰 소리 치던 서울시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 눈 딱 감고 장사나 해볼까 하고 홍보 한번없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공단 장묘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미 일반인용 납골 공간은 다 찼기 때문에 납골보다는 산골이나 수목장으로 유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처음에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비 없이 거의 무료로 납골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으나 화장이 이렇게 급속히 확대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울시가 가장 싼 이용료를 받고 있고, 화장, 납골 비용도 원가의 30% 수준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원가의 40%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침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003년 5월1일에도 납골당 개장 당시부터 줄곧 '15년간 1만원5000원'을 고수하던 이용료를 서울시민의 경우 15년간 12만원, 타지역 주민은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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