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 - 디앤아이(주)
   
 
커뮤니티
 
   
 
처음으로
 
   
 
 

  > 커뮤니티 > 납골&장례 관련뉴스  
 
작성일 : 07-12-27 13:17
12/27[주거지역에도 화장장 설치 가능해진다]
 글쓴이 :
조회 : 2,694  
주거지역에도 화장장 설치 가능해진다
신도시 개발때 화장장 설치 의무화-범 정부적 국민의식개선운동 전개



내년 6월부터 주거주역에도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대형 신도시 개발때는 화장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장사시설 설치가 금지됐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장과 납골당, 자연장지를 지을수 있도록 했다.

또 330만㎡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해당지역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지역별 인구와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개수를 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지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되지만 집단민원 발생 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복지부 노인자원팀장은 "법에서조차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해 놓은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면서 "장사시설을 혐오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부족한 화장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이 바뀐다고 해서 실제 주거시설 등지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시장과 시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소환당한 사태가 빚어지는 등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는 척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팀장은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장기적 관점에서 법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그동안 금지시켰던 학교 주변 장사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장사시설 국민의식 개선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장장이 주변에 있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거시설과 학교 주변에 장사시설을 짓는데 대한 반대 정서가 많은 현실적인 여건상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장사법 개정안은 수목장림과 자연장지의 개별표지를 120㎠(10㎝×12㎝) 이하로 설치토록 했다. 또 여러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를 허용하지만 수목장림에는 산림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금지시켰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