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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02 10:58
7/2[수목장 미끼로 사기극]
 글쓴이 :
조회 : 3,116  
수목장 미끼로 사기극
 
 
● 앵커: 나무의 뿌리 주변에 유골을 뿌리는 수목장이 요즘 새로운 장례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수목장을 해 주겠다면서 노인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 앵커: 김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실제로 수목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나 보죠?

● 기자: 수목장은 그 자연 친화적인 방식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지난해부터 주요 일간지들에 수목장에 대한 광고가 대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수목장 광고인데요. 납골당과 수목장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수목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목장 묘지터를 찾는다는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수목장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회사는 50만 원 안팎의 가입비만 내면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이렇게 수목장을 할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싼 가격이 알려지면서 1년여 만에 무려 7000명에 가까운 회원이 몰렸고 회비 등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소득층이 많았습니다.

● 회원 : 나무 뿌리 밑에...우리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 앵커: 저렇게 쉽게 수목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있었나 보죠.

● 기자: 막상 가입자가 사망을 해서 그 가족들이 수목장을 요청하니까 이 업체 대표인 이 모씨는 나중에 수목장을 해 주겠다면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곳이 가입자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도 파주시의 납골묘인데요.

지금 보이는 간판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묘지를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씨 등은 정식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곳에 납골당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단속에 걸렸고요. 묘지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현장을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유골을 안치시킨 가입자의 가족들로서는 황당한 노릇이죠.

● 피해자 : 그곳(수목장 묘지)으로 옮겨주겠다고,수목장으로 치러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황당해서 뭘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앵커: 그럼 처음부터 돈만 받고 수목장을 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 기자: 현행법상으로는 애초부터 수목장 묘지를 건설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수목장 묘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목장지 건설을 허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건 지난 4월 말입니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수목장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조차 할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수목장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수목장을 해 주겠다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 이모 씨 (피의자) : 아직 (수목장)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 기자: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겠죠. 그런 만큼 장례문화에 대한 접근 역시 신중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 앵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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