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묘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디앤아이 이사 김충호입니다.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감명 받았습니다.
특히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해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18년 넘게 이 업종에 몸담고 있으면서 분묘기지권의 부당한 사슬에 옥죄여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토지주인들을 보아 왔습니다.
옛 조상들은 인정(人情)으로 빌려준 묘자리 때문에.....
내 땅에 몰래 설치한 무덤을 내버려 둔 죄(?)로.....
무덤이 있는 줄 모르고 사들인 토지 때문에.....
내 땅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전전긍긍하는 시대착오적인 적폐를 전국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회사 홈페이지가 있어 상담문의를 하신 분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주가 재산권 권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눈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으로 당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증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묘기지권의 악습과 폐해를 “국민제안”방에 고발하고 그 개선책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분묘기지권의 역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 한자가 분묘를 소유-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출발부터 일제가 식민통치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작위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였지요.
1927년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이 그 효시이며,
우리 대법원이 이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관습법입니다.
이후 이에 관한 법률(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구법)은 1961년 04월17일 대통령령 제3886호로 제정되었으며,
5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년 01월12일까지 시행되었고, 2001년 01월13일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대통령령 제6158호로 새로이 만들어져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구법의 적용을 받아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분묘에 많은 분쟁이 논쟁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폐습적 요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처음부터 남의 땅에 허락을 받아서 묘지를 쓰는 경우)
2.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묘지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처음엔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면서 아무 말도 안한 경우)
3.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경우
(남의 땅에 허가 없이 묘지를 썼는데 주인이 20년간 아무 이야기도 안할 경우)등입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묘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그 권리가 인정되고 특히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구법에 묘지 면적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호화스럽게 조성한 석물 및 조경수 등으로 토지주에게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치명적 걸림
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구법을 적용받는 묘지들)는 분묘
의 연고자가 그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동안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 때문에 토지주가 입는 피해는 묘지면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묘를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가 “몹쓸 땅으로 낙인 되어 건물을 짓는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가치나 용도가 크게 훼손되기 십상입니다.
토지주가 주택-숙박시설, 공장 기타시설 등 토지의 이용목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겨우 농사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처분을 하려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토지가격이 터무니없이 깎여서 경매시장에서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토지주인 몰래 묘지를 설치한 후 시효취득을한 묘지(구법을 적용 받는 분묘)는 관리가 끝날 때까지 영구히 지료를 발
행할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입이다.
내 땅을 빌려주고도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실정입니다.
▶분묘기지권 분쟁실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업계에 18년여 동안 전국의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분묘기지권에 관련 폐해와 악습에 대한 고민을 질문 받고
있으며,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어떤 토지주는 재산권행사를 위해 강제철거 방법을 묻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한 어떤 이는 땅을 처분하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하
소연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묘지 연고자들의 보상금 문제와 토지주인들의 재산권방어 방법에 대한 사연들이며, 토지주의 가슴 알이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답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은 구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에 의한 2015년 기준 분묘이장비 산출은 1기당 280만~300만원, 합장
인 경우 400만원 선에서 지급하고 있고 수용이라 강제성이 있으나, 그러나 개인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토지소유주와 분묘연고자는 서로
의 입장차이가 커 법정다툼으로 가는 일이 있으나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의 판례로 토지주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주가 제의한 이장보상 조건을 분묘연고자가 받아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비화되어 적게는 500만에서 많
게는 몇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에 더해 별도의 사례비-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래저래 토지주인만 피해를
보며 이중-삼중고를 겪는 실정입니다.
정부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법에 따라 보상금을 강제적으로 지급하지만 개인 간에는 법적합의 기준이 없어 문제발생이 더욱 많아집
니다.
옛날 옛적에는 마을공동체에 거주하는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을 쓸 자리가 없어 동네 분들 중 소유하고 있는 땅을 조건도 없이
내주었지요.
묘 자리를 마련한 후손들은 토지주를 명절이면 찾아와 고무신이나 술, 담배, 고기 등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하던 것이 우리들의 인심이었
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 묘지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하면 “법대로 하자”며 분묘기지권을 내세워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심한 경우 얼토당토 않는 거액을 요구하며 집안 망하는 꼴을 보겠는가. 각종 욕설을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당사 간 지켜야할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는 재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은 상호 존중하는 시대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사회적 환경
2001년 0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발효됨으로써 구법(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를 일정부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최장 60년간만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보존을 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이후 장사 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01월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구법에 따라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계속 인정되지만, 2001년 01월13일 이후 설치된 묘
지는 취득시효와 존속기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17년 01월17일 대법원 합의체에서, 장사법 시행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에 대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계속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5명의 대법관들이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이 시행될 무렵에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
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장사 법 시행일인 2001년 01월13일 현재 아직2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지 않
은 분묘에 대해서는 구법의 권리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2001년 장사 법 시행과 2017년 대법원 판결문의 반대의견에서 보듯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의식
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사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장사문화의 진화로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고 분묘기지권의 악습을 없애려는 사회적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묘기지권 폐지해야할 시대왔다
“죽어서 산사람 잡는 분묘기지권”
“토지 투자의 암초 분묘기지권”
“사유재산권 침해 분묘기지권 - 법치주의 부정행위”
“남의 땅에 묘지 - 사회 현실에 동떨어진 악법”
“일본 식민통치 도구로 활용한 조선총독부 부령으로 지금까지 우리대법원에서 판례로 활용”
“책임 없이 권리만 요구 - 분묘기지권횡포 보호돼선 안이된다” 등 최근 분묘기지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 비율이 이미 전국 85%의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에 장묘문 화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사 등에 대한 국민의식도 획기적으 로 바
뀌고 있는 요즘 세상에 관습적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일본 강점기의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형상입니다.
호주제도-동성동본, 금혼제도-종중제도 등에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되는 것에 발맞추어 분묘기지권 악습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습
니다. 구법이나, 신법에서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30 일 이전에 읍, 면, 동, 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 나 거의 매장신
고를 하지 않아 불법묘지이지만 분묘기지권은 아무런 법적제제가 없는 상태에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면 법 은 있으나 무슨 소용
이 있겠는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삼천 리 금수강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다행이도 늦은 감이 있으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어 묘지강산으로 변한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이산. 저산에 흐트러져 있는 조상분묘를 한 자리에 모시기, 분묘면적을 작게 쓰
고, 화장 중심으로 장사문 화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방법 등을 이용한 문화로 시대 가 변함에 따라 분묘기지권은 반듯이 폐지되
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되고 2017년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대법원의 시각도“분묘기지권의 개정 필요성”쪽으
로 움직여 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액의 이장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묘지 연고자들의 횡포는 없어져야만 합니
다.
이제 관습적 적폐에 법치주의가 무력화 되는 일은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춰 악법중의 악법인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통하여 토지주와 묘지 연고자 간 에 인간관
계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묘정책이 입안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
다.
2017년 07월 07일
글쓴이 /
회사명/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디앤아이
주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19
홈페이지/www.1992.co.kr
성명/ 김충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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