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02 13:02
글쓴이 :
김충호
 조회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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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보건복지 민원팀
제목 : 분묘기지권(반듯이) 개선을 위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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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부서장 그리고 부서에 종사하시는 임직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분묘기지권에 대해 개선 또는 시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안하고자 두서없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자는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에 종사 근무하고 있는 김충호입니다.
저희회사를 말씀드리면 18년 장묘전문 법인업체인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이며, 홈페이지www.1992.co.kr 입니다. 법인설립은 약 18년 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주 업종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한 분묘개장. 이장 등으로 업을 하는 업체로 전국고객과의 상담에 의해서 업무 및 대행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회사는 홈페이지가 있어 전국 고객들을 상대로 상담하다보면 묘지분묘기지권에 관해서 하루도 수없이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법률지식은 없지만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구법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1969년 4월17일 대통령 제3886호로 제정되어 5차례의 개정이 되어 2001년 1월12일로 구법이 되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6158호에 의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지상권이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내 땅이 아닌 비록 남의 땅에 설치한 묘지라도 그 묘지와 그 주변 땅은 내 소유 땅처럼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묘지 주인이 권리를 취득하면 그 묘지 땅은 내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분묘기지권을 해석한다면 구법에서 분묘기지권은 우선 성립이 되려면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 때(처음부터 남의 땅 에 허락을 받아서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2.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한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 특약도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처음엔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했는데 타인 에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묘지에 대해서 어떠한 특약 도 없이 땅을 팔았 을 때)
3.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설치부터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할 때(남의 땅에 허가도 없이 묘지 를 설치했는데 주인이 20년간 아무소리도 없을 때)
특히 분묘기지권을 이처럼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법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다행히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안도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고통받고 있는 분이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전화도 받고 있는 내용을 볼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분묘기지권으로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있으신지요. 또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 민사 소송 건이 전국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있으신지요. 분묘기지권 때문에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과연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겠지요. 제안인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니 합니다만 그러나 전자에 언급한 바 있는 장묘전문회사가 하루에도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질문 받는 건수가 많아 대충 분묘기지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객들께서 질문한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지면과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해서 보상금은 구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법조항 보상액의 산정규정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은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경우는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상기준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체에 의뢰 보상금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2015년 1기당 기준 280~300만원 합장인 경우400만 원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와 분묘연고자는 상대성이 있어 그러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주가 연고자에게 제의한 이장을 요구하여 연고자가 받아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때문에 소송비가 적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소송비용가 들어가고 별도 성과 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분묘이장 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 정부투자 기관에서는 강제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개인들 간의(토지 주와 연고자)사이 합의 기준이 없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향시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 간의 정신적 고통이 많고 분묘기지권 때문에 싶게 풀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마을공동체에서 거주 한분이 부모님이 운명하여 매장자리가 없어 동네 분들 중 소유하고 있는 땅을 승낙하여 묘자리를 마련 매장한 후에 후손들이 1년이면 고마움으로 토지주를 찾아와 고마움 표시로 고무신이나 술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 후손들에게 이장을 요구해도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법으로 해라 심지어 1억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도 소송을 하여도 분묘기지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분묘연고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나 거액의 이장 비를 요구하는 실정에 토지 주는 좋은 일하고도 오히려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 마땅히 법률은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자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다행이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시행되어 국토는 좁고. 호화분묘. 아름다운 강산이 묘지강산 등에서 변하여 이제는 화장중심의 장묘문화가 바뀌어 83%이상 화장을 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에는 화장이 85%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구법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을 하고자하는 자는 장사 후에 30일 이내에 관할하는 시. 군. 읍. 동사무소에 매장.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거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묘지를 분묘기지권 때문에 합법적으로 매장한 것처럼 인정한 꼴이 되었고, 토지주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토지를 근저당으로 사채업체 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경매로 처분되어 경매과정에서 분묘가 토지에 산재되어 분묘기지권 있다고 하여 심지어 경매가격이 60%~8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토지 주는 이중고를 격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제 관습법 운운하는 것은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안자는 사회의 악법 중에 악법으로 판단 제도개선을 통하여 토지 주와 묘주인간의 관계를 대화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묘정책의 입안자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면과 시간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현행법에는 지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연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1년 단위 또는 2~3년 단위로 토지 사용부분에 대해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를 쌍방 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쌍방 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서 모순된 장묘문화를 올바르게 가는 길이 국민행복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오니
이런 내용을 어떠한 절차로 관습법제도 문묘 기지권를 효률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길이 있는지 절차와 부서를 알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법치국가로 가는 길이라 생각되어 행정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귀 부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06월 02일
제안자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19 한화오벨리스크416호
전 화 / 대표전화 1588-4759 헨드폰 010-5391-4702
회사명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홈페이지 / www.1992.co.kr
성 명 / 김 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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