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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5 09:52
무연분묘 개장 공고시, 주소(지번)를 잘못 기입하거나 공고 후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글쓴이 : 김충호
조회 : 1,530  
[연분묘 개장 공고 시, 주소(지번)를 잘못 기입하거나 공고 후 토지 소유권이 변결된 경우]


질의: 무연분묘 개장 공고 시 주소(지번)를 잘못 기입하거나 공고 후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공고 시 기재한 묘지의 소재지가 실제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공고의 주요 내용에 오류가 있는 사항이므로 정정 공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공고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개장 허가 신청 시  공고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목의 사항(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도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했다는 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타(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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