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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2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가 현행법령에 의하여 면적기준이 초과된 경우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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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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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분묘굴이(개장)
⼀ 판결 요지
⼑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동 법률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는 동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묘지 및 이에 설치된 분묘와 같이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 동 법률시행전에 분묘수호자가 분묘묘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동 법률시행에 따라 동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 범위내로 축소변경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86.3.25 제1부판결
⼑ 사건번호 : 85다카2496
⼑ 사 건 명 : 분묘 굴이(개장)
⼀ 관련 사건
⼑ 분묘기지권의 범위
-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 원고, 상고인 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 피고, 피상고인 조⼐⼐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15 선고, 85나197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위에 설치된 원고 조⼐⼐의 분묘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위 분묘기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한데에 대하여,
- 원심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평방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 위 법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시행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도 위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원고의 분묘기지권도 위 법시행령 소정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소정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한 원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는 이 법에 의한 묘지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 위 법률시행전에 설치된 묘지 및 분묘는 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묘지 및 이에 설치된 분묘와 같이 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 위 법시행전에 분묘수호자가 분묘기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 범위내로 축소 변경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의 기지 뿐만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인 바(당원 1979.2.13 선고,78다2338 판결: 1962.4.26선고, 4294민상 제1451 판결 각 참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같은법 제4조 제1항전 단,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제1,2호 참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점에서도 분묘수호자가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의 행사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분묘 1기당 기지면적인 20평방미터 이내로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부당하다.
⼑ 원심으로서 원고가 위 분묘기지외에 분묘수호 및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한 분묘들이 위 묘지 구역을 침범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분묘기지 면적의 제한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 분묘수호자가 갖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에 관한 법리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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