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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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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 그 구체적 점유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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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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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토지인도 등
⼀ 판결 요지
⼑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면적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 보기>
⼑ 선고일자 : 1994.12.23. 제21부 판결
⼑ 사건번호 : 94다15530
⼑ 사 건 명 : 토지인도 등
⼀ 참고
⼑ Ⅰ-4와 관련 사건임, Ⅰ-6 참조
⼀ 원고, 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 피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21. 선고, 93나 15691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당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등 참 조),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 면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위 제한면적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 94.8.26. 선고, 94다28907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현재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소론 지적의 망주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 위 ㉮, ㉯부분 60㎡ 라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 또 기록에 나타난 위 망주석 등 석물의 종류나 크기 및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 피고가 위와 같이 이장한 후 그 분묘 전면에 위 망주석을 세우고 그 판시 부분에 석축을 쌓는 것이 위 각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므로,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가 이 사건에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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