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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7 11:11
남의 땅 기존묘에 합장을 해도 되나요?
 글쓴이 : 허욱
조회 : 4,303  
안녕하십니까?

저희 땅에 먼 타지 사람의 산소가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합장을 하였는데..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낭감합니다

어찌해야 할찌

관리자 09-11-17 11:18
답변 삭제  
허욱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었건..안되었건..합장은 불법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서를 몇차레 보내시고. 그래도 이장하지 않을시..고발조치하시면 됩니다

 20년이 넘었거나..허락을 받았 묘를 썼거나 ,,내땅에 조상묘를 썻는데..매매과장에 약정이 없거나

등등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기존의 묘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합장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분묘인데. 적당한 선에서..합의를 보심이 합당할것 같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불법묘가 처리된다고 하더라도..기존묘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것은 전화를 주세요

김충호: 011-39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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