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05-03-22 00:07
분묘기지권의 권리소멸을 위해서는 권리포기의 의사표시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 하는가?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38
|
⼀ 사건명 :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확인
⼀ 판결 요지
⼑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내용보기>
⼑ 판결일자 : 1992.6.23 제2부판결
⼑ 사건번호 : 92다14762
⼑ 사 건 명 :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 원고, 상고인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피고, 피상고인 김⼐⼐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8. 선고,91나 40797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위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심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