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 - 디앤아이(주)
   
 
커뮤니티
 
   
 
 
 
   
 
 
 
작성일 : 05-03-23 17:43
공원묘지 재단법인이 묘역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채무로 양도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7  
⼑ 사 건 명 : 묘지분양권확인


⼀ 판결 요지

⼑ 공원묘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그 묘역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공사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處分)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다.



<구체적 내용보기>


⼑ 판결일자 : 1994.4.12. 제2부 판결

⼑ 사건번호 : 93다52747

⼑ 사 건 명 : 묘지분양권확인


⼀ 참고

Ⅱ-10과 관련된 사건임


⼀ 원고, 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공원봉안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외 1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1. 선고, 92나71941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판시 한국⼐⼐묘원 1차묘역 중 순묘역 2,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판시 공사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은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으로서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