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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1 23:55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경우 상석의 설치가 가능한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68  
⼑ 사 건 명 : 분묘굴이(개장) 청구사건
⼀ 판결 요지

⼑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그 토지에 관하여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 그 후 분묘 앞면에 접속하여 석상 1기를 설치하면 이 역시 분묘기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권리의 행사라 하겠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위 석상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9.28. 선고

⼑ 사건번호 : 83가합178 합의부판결 확정

⼑ 사 건 명 : 분묘굴이(개장) 청구사건

⼀ 원고 오⼐⼐

⼀ 피고 김⼐⼐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면 ⼐⼐리 101의 5 묘지 45평중 별지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039;, ㄴ&#039;, ㄷ&#039;, ㄹ&#039;, ㅁ&#039;, ㅂ&#039;, ㅅ&#039;, ㅈ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평방미터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발굴하고, 같은도면표시 ㅅ, ㅇ, ㅈ, ㅅ&#039;, ㅅ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평방미터 위에 있는 상석 1기를 철거하고, 위 ㈎, ㈏부분토지 14평방미터를 인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전북 고창군 ⼐⼐면 ⼐⼐리 101의 5 묘지 45평이 원고의 소유(공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중 별지도면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039;, ㄴ&#039;, ㄷ&#039;, ㄹ&#039;, ㅁ&#039;, ㅂ&#039;, ㅅ&#039;,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평방미터 위에 있는 분묘 1기와 같은도면표시 ㅅ, ㅇ, ㅈ, ㅅ&#039;, ㅅ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평방미터 위에 있는 상석 1기를 각 소유하면서 위 토지 합계 14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위 분묘 1기의 발굴과 상석 1기의 철거 및 위 토지 14평방미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 14평방미터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 2, 3호증의 각 1, 2(각 족보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위 분묘는 피고의 4대조인 소외 망 김⼠⼠의 묘로서 위 망인은 1980.2.5. 사망하자 그 무렵 후손들이 위 망인의 분묘를 위 토지의 별지도면표시 ㈎부분에 설치하고 봉분을 만들어 그 이래 평온, 공연하게 위 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

- 피고는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던 선대가 사망하자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현재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1983.2.11. 위 분묘 전면 별지도면표시 ㈏부분에 상석 1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오⼰⼰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니,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가 1880.2.경 소외 망 김⼠⼠의 분묘를 위 토지부분에 설치한 이래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즈음에 벌써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피고의 선대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 피고의 선대의 사망으로 피고가 위 권리를 승계하였으며, 위 상석 1기는 위 분묘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위 분묘기지권에 터잡아 설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 14평방미터 부분의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위 분묘 1기의 발굴과 상석 1기의 철거 및 토지 14평방미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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