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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1 23:52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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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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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개장) 및 상석철거 등
⼀ 판결 요지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 보기>
⼑ 선고일자 : 1997. 3. 28. 선고
⼑ 사건번호 : 97다3651, 3668 판결
⼑ 사 건 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개장) 및 상석철거 등
⼀ 참고
⼑ Ⅰ-2. 사건과 관련된 것임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
⼀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1. 29. 선고 96나5715, 5722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는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의 ㉮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위 ㉮ 부분에 한하여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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