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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4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인 것으로 믿고 상속 부동산에 분묘설치 등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18  
⼀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


⼀ 판결 요지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에게는 직계비속 남자가 없고 딸과 처, 조모, 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산은 사후양자가 상속하기까지 피상속인의 조모에게 상속되었는데도 피상속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유산을 자기가 상속한 것으로 알고 상속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온 경우,


⼑ 피상속인의 처는 자기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믿고 현실로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97. 10. 24. 선고

⼑ 사건번호 : 97다22409 판결

⼑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피상고인 김⼐⼐

⼀ 피고, 상고인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25. 선고 96나6729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안동시 ⼐⼐면 ⼐⼐리 산17 및 같은 리 산18의 1의 각 임야와 더불어 피고의 조부인 소외 남⼰⼰의 소유였으나,


- 위 산 17은 1968. 8. 9. 산 17의 1, 2로 분할되면서, 산 17의 1에 관하여는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1. 12. 16.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 산 18의 1에 대하여는 1971. 6. 24.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4. 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 위 남⼰⼰는 1950. 8. 8. 사망하였고, 그 장남과 차남이 후손 없이 1910년경에, 3남인 남⼠⼠도 1949년경에 각 사망하였으므로 남⼠⼠의 장남인 피고가 남⼰⼰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 한편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지⼐⼐은 1956. 5. 15., 그 장남인 소외 지⽀⽀은 1959. 1. 15.에 각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지⽀⽀의 처인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이 사망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관리하면서 1956년경에는 지⼐⼐의 묘를, 1961년경에는 원고의 시재종조모의 묘를 각 설치하고, 소외 지⽐⽐과 그 아들인 소외 지⽠⽠으로 하여금 그 분묘들을 보존·관리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200평을 개간, 경작하게 하고 나무를 벌채하게 하였으며 1990년경 원고의 머슴이었던 백씨의 아버지 묘도 설치하게 하였는데,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3기 외에 다른 분묘도 없고 피고나 부근에 사는 피고의 친지들로부터 원고의 점유에 대한 이의를 받은 적도 없는 사실,


- 원고는 1994. 12.경 위 지⽠⽠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6촌 시동생인 소외 지⼀⼀에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부탁하여,


- 그가 농지위원인 안**, 이**, 권**, 권*@으로부터 원고가 1948. 11. 10. 위 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반면,


- 피고는 안동시 ⼐⼐면의 부면장인 소외 안⼐⼐에게 보증서의 발급을 부탁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하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 원고는 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안동시장에게 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위 보증인들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종용하는 의미에서 1995.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지⼐⼐이 매수한 것이고 매수날짜도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 안동시장은 같은 달 25. 위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이 사망한 1959. 1. 15.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관리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59. 1. 15.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지⼐⼐은 1956. 5. 15. 사망하였고 그의 호주상속인인 장남 지⽀⽀은 1959. 1. 15. 사망하였는바,


- 위 지⽀⽀의 사망 당시 그에게는 직계비속 남자가 없고 딸인 소외 지⼠⼐, 지⼐⼠와 처인 원고, 조모인 소외 임⼐⼐, 모인 소외 장⼐⼐ 등이 있었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지⼐⼐의 유산은 지⽀⽀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사후양자가 상속되기까지 지⽀⽀의 조모인 임⼐⼐에게 상속되었는데도,


- 원고는 지⼐⼐의 유산을 지⽀⽀이 상속하고 지⽀⽀의 유산을 다시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1959. 1. 15.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때인 1959. 1. 15.에 자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믿고 현실로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2. 7. 27. 선고 81다1174, 1175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 15.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지⽀⽀이 사망한 1959. 1. 15.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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