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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9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땔감을 채취해 온 경우 임야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되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80  
⼑ 사건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판결 요지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96. 12. 23. 선고

⼑ 사건번호 : 95다31317 판결

⼑ 사 건 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원고, 상고인 강⼐⼐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정⼰⼰외 7인


⼀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6. 13. 선고 94나2841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강⼐⼐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망 강⼰⼰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 정⼰⼰이 사자인 위 망인을 상대로 1960. 3. 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에 터잡아 1967. 11. 21.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 이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나,


-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소외 망 강⼐⼰ 및 그의 아들인 소외 망 강⼠⼠이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피고 정⼰⼰이 1960. 3. 5. 위 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


- 소외 정⼀⼀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의 일부를 경작케 하고, 위 피고의 선조들의 분묘를 수기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


- 소외 망 정⽠⽠은 1979년경 이 사건 제2 토지를 피고 정⼰⼰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후 1981. 8. 31. 사망하여 피고 김⼐⼐, 정⽀⽀, 정⽠⼰, 정⽠⽐, 정⼠⼀가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 피고 정⼀⼐는 1988. 4. 19. 이 사건 제2 토지를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고 다시 1989. 5. 31.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분의 1 지분을 피고 정⽀⼀에게 증여한 사실, 위 정⼀⼀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피고 정⼀⼐, 정⼀⽀을 위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고 정⼰⼰은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3. 5. 이 사건 제1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같은 피고의 점유를 승계한 위 망 정⽠⽠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위 망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등 참조),


-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임에 있어 거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 우선 원심은 피고 정⼰⼰이 1960. 3. 5. 위 망 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본권관계에 관한 사실인정을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한 점유 인정의 기초로 삼은 듯하나,


- 원심이 위 매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매도증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피고 본인이 1960. 3. 5. 소외 망 강⼠⼠으로부터 &#039;⼐⼐군 ⼐⼐면 ⼐⼐리 산 40의 2&#039; 토지를 일시불로 직접 매수한 것으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망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매수인인 위 피고의 날인이나 특약사항 또는 입회인에 관한 기재 등은 없으며,


-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46. 5. 13. 이미 사망하였고(기록 26면 참조), 위 매매일자 당시에는 아직 위 산 40의 2 토지가 1966. 12. 26.자로 산 40 토지로부터 분할되기 이전(기록 38면 참조)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도증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 그 증서상의 매수일자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소외 정⼀⼀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원심이 위 피고의 매수사실 및 점유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들고 있는 제1심증인 정⼀⼀의 증언에 의하면,


- 동인이 1960. 3. 5.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피고 정⼰⼰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정⼰⼰의 선조 분묘에 대한 벌초를 해주고 땔감을 채취하였으며 위 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나,


-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전득한 피고 정⼀⼐의 아버지로서 원고들과는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자인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이 그 주장 매수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위 증인에게 점유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 위 증인의 증언은 그 객관적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끝으로,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1993. 11. 12. 검증실시 당시 이 사건 제1 토지에는 원고들의 선조분묘가, 이 사건 제2 토지에는 피고 정⼰⼰의 선조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설분시기는 알 수가 없고,


- 위 각 토지 중 일부가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정⼰⼰이나 위 망 정⼀⼀이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심 인정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본권관계나 점유개시시기 및 점유태양 등에 관하여 좀더 세밀하게 심리해보지도 아니한 채 그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 정⼰⼰ 및 소외 망 정⼀⼀이 원심 판시일자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거나 점유를 승계하여 그 판시일자에 위 각 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 결국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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