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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1 23:57
동일 종손에 의해 관리하는 집단분묘 중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이 인정되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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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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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토지인도 등
⼀ 판결 요지
⼑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 위의 경우에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존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 보기>
⼑ 선고일자 : 1994.12.23. 제21부 판결
⼑ 사건번호 : 94다15530
⼑ 사 건 명 : 토지인도 등
⼀ 참고
⼑ Ⅰ-5와 관련 사건임
⼀ 원고, 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 피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21. 선고, 93나 15691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등으로 일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후 그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 그러나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바(당원1960.6.30. 선 고, 4292민상 840 판결 :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존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는 1896.7.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망 김⽠⽠의 승낙을 받아 원심 판시 (노) 부분에 피고의 할아버지이자 위 망 김⽠⽠의 사촌인 소외 망 김⽐⽐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 1928.4.경 역시 위 망 김⽠⽠의 승낙을 받아 위 (노) 부분으로부터 4-5m가량 떨어진 원심 판시 (느) 부분에 피고의 할머니인 소외 망 서⽀⽀의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데,
- 위와 같은 위 각 분묘 주위의 지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분묘의 보전수호 및 그 묘참배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원심이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노) 부분 주위 및 이에 연접한 위 (느) 부분 주위의 그 판시 ㉮, ㉯ 부분 일대에 미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 후 위 망 김⽐⽐의 종손인 피고가 1992.1.말경 위 망 김⽐⽐의 분묘를 위 (노) 부분에서 위 망 서⽀⽀의 분묘 바로 옆인 윈심 판시 (누) 부분(위 ㉮, ㉯ 부분 범위 내이다)으로 이장한 것은
⼒ 그가 소요·관리하여 오던 위 각 분묘 중 하나를 위 각 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하여 종래 인정되던 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하여 종래 인정되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한 것이어서,
⼒ 그 종손인 피고로서는 이장된 위 망 김⽐⽐의 분묘를 위하여서도 위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다 할 것이고,
- 다만 종전에 위 망 김⽐⽐의 분묘가 설치되어 었던 위 (노) 부분 주위는 더 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인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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