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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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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분묘를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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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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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판결 요지
⼑ 면적이 6,645㎡ 정도 되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임야 위에 일제시대부터 점유자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숙부 등 선조 9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 한편에는 개간한 100평 가량의 밭과 집이 있으며, 나머지 임야에는 주변 임야들과는 달리 수령(樹齡) 100년 이상의 노송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점유자 등 후손들은 매년 위 분묘에 모여 시제를 지내오면서 산지기 등으로 하여금 묘소와 노송 등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 그 임야에 집을 짓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여 오고 있으며, 그 임야와 인접 토지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경우,
⼑ 점유자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97. 11. 14. 선고
⼑ 사건번호 : 97다36866 판결
⼑ 사 건 명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원고, 상고인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52 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 원심은 이 사건 임야(6,645㎡)에는 원고의 고조부모 등 조상 분묘 9기가 설치되어 있어 원고의 조부인 위 주⼰⼰과 그 뒤를 이은 원고가 위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주⼰⼰과 원고가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위 망인이 1960.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함으로써 1980.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배척하였다.
⼑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는 면적이 6,645㎡ 정도되는 그다지 넓지 않은 임야인데 그 위에 일제시대부터 원고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숙부 등 선조 9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 한편에는 개간한 100평 가량의 밭과 집이 있으며, 나머지 임야에는 주변 임야들과는 달리 수령(樹齡) 100년 이상의 노송이 다수 식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망인 및 원고 등 후손들은 매년 위 분묘에 모여 시제를 지내오면서 산지기 등으로 하여금 묘소와 노송 등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 이 사건 임야에 집을 짓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을 경작하도록 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와 인접 토지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망인과 원고는 원고 주장의 1960.경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원심이 이 사건 임야 내의 묘소와 노송, 그리고 밭, 집, 울타리 등의 위치·면적 내지 밭, 집, 울타리 등이 설치된 시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간단히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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