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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8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아닌 자손도 사용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01  
⼀ 사건명 : 출입금지등


⼀ 판결 요지

⼑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를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79.10.16 제1부 판결

⼑ 사건번호 : 78다2117

⼑ 사 건 명 : 출입금지등


⼀ 원고, 상고인 ⼐⼐양씨 ⼐⼐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

⼀ 피고, 피상고인 최⼐⼐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78.10.12선고, 78나106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 이건 분묘는 피고 최⼰⼰, 최⼠⼠의 각 23대조, 피고 최⽀⽀, 최⽀⼰, 최⽐⽐의 각 24대조, 피고 최⽠⽠의 25대조인 소외 망 최⼐⼐ 내외의 분묘로서 약 500년전에 설치되었는데


- 피고들을 비롯한 위 최⼐⼐의 자손들은 늦어도 1970.5.5경에 이르기까지 이 건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관리, 수호하면서 성묘 및 묘제를 봉행하여 왔으며,



- 특히 최근(1970.5.이전임)에는 소외 박⼠⼐의 조부와 부 및 동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동인들을 이 건 분묘의 관리인으로서 지정하여 이 건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온 사실과 위 최⼐⼐의 종손은 피고 최⽠⽠의 부인 소외 최⼠⼀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 따라서 위 소외 망 최⼐⼐의 종손인 소외 최⼀⼀은 이 건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이 건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이 건 분묘에 대한 분묘발굴 등의 시비가 생긴 1970.5.6 훨씬 이전에 이미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시는 능히 시인될 수 있는 바이고(당원1969.1.28선고, 68다1927호 판결참조)위와 같은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더라도 종손의 분묘에 대한 권리에 터잡고 그 범위내에서 상당시 할 수 있는 한도로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소외 망 최⼐⼐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이 건 분묘에 관해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건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인 즉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지상권유사의 물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볼 것인 즉


- 이와같은 사정하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구태여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란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1976.6.22선고, 76다487,4 88판결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과 위 최⼐⼐ 후손들이 500여년 전에 설치된 이 건 분묘를 원고 문중과 이 건 분묘에 대해서 시비가 벌어진 1970.5.경까지 평온 공연하게 관리 수호해 왔다는 것이고,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논지와 같이 원고 문중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1941.4.10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때부터 시효의 기산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1970.5. 훨씬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 원심의 이 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의 시효 취득의 인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 불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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