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05-03-22 00:06
석축 등의 설치를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13
|
⼀ 사건명 : 분묘철거등
⼀ 판결요지
⼑ 분묘의 석축 등의 설치가 분묘의 보존에 불필요한 경우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 미치는 범위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 내용보기>
⼑ 판결일자 : 1994.4.12. 제1부 판결
⼑ 사건번호 : 92다54944
⼑ 사 건 명 : 분묘철거등
⼀ 원고, 상고인 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 피상고인 백⼰⼰외 2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1나18865 판결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나 소외 백⼠⼠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각 분묘들이 위 임야 내에 설치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 피고 백⽀⽀에게 소외 망 백⼀⼀의 묘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소론 주장은 동 피고가 위 분묘를 수호 봉사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분묘의 굴이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피고들이 1989.3.경 당시의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소외 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종래의 이 사건 각 분묘를 현재와 같이 확장하고 그 주위에 상석, 비석, 촛대석(망두석)과 석축 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비록 피고들이 위 분묘들의 확장과 위 석물, 석축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 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분묘의 확장 정도와 위 석물등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위 각 분묘 등이 설치된 토지 부분은 피고들이 이미 취득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각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들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위 분묘들 주위의 공지였던 현재의 위치에 위 석축을 설치한 것이 위 분묘들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뿐더러,
- 묘지의 면적, 분묘의 점유면적, 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설치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 비록 피고들이 위 법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률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범위 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 원심이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종전 분묘들의 면적이나 그 확장 정도 및 위 석물 등이 설치된 거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 설시 없이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위 분묘의 확장이나 위 망두석 등 석물들의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였음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석축이 위 분묘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를 가리고 이 사건 분묘와 새로 설치된 위 석물 등의 거리를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의 묘지면적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피고들이 위 시설물 등이 위치한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 이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분묘의 확장정도와 부속물의 위치에 비추어 이들이 설치된 토지부분은 종래에 설치되어 있던 분묘들의 기지권이 그 효력을 미치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