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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5 19:10
5/27[택지개발부지지내 유연분묘]화성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9  

분묘 소재지: 화성시

2. 분묘기수: 유연 4기

3 ,개장사유 : 택지개발

4. 개장일자:  1) 무연분묘: 허가일로부터 10일
                  2) 유연분묘: 연고자와의 분묘개장 합의 후 30일 이내

5. 개장방법: 일력을 이용한 수작업, 굴삭기 장비 사용

6. 개장장소: 지방단체장, 운영한 화장장, 재단봉안당

7. 용역기간: 개약일로부터 8개월

8. 분묘의 개장 신고 구비서류: 고인의 제적등본, 족보, etc

9. 분묘개장 후 사후 관리: 무연분묘 봉안당 관리

10: 분묘개장 용품

11. 용역범위: 무연개장, 유연합의 보상

- 최선을 다해 공사하겠습니다! _()_()_()_

- 추가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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