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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3 08:56
2/2[택지개발로 인한 유,무연분묘]천안시
 글쓴이 : 디엔아이
조회 : 786  

1.개장방법: 화장,합의  (화장후 허가된 납골당 10년 안치)

2. 개장기수:무연 18 (무연 법적 행정적 처리)

3. 분묘위치: 충남 천안시

4. 개장허가증발급: 2017년 05월10

5. 1차공고:  2017년 2월6일

6. 2차공고:  2017년 3월6일

7. 처리기간: 100일

8. 개장사유: 택지개발

9. 의뢰인: 


- 유가족및 고인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_ ()_()_

- 추가비용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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