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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1.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 > > 2.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및 영 제4조) > ① 임신 7월 미만의 사태아 >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이 적출이 완료된 경우 > > 3.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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