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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 > 1951.10.05 조례 제3호 (제정) > 생 략 > 1993.01.13 조례 제2979호 (전문개정)(제명변경) > 1997.08.11 조례 제3416호 (개정) > 1999.07.31 조례 제3658호 (개정) > 2001.01.05 조례 제3832호 (개정) > 2003.01.10 조례 제4053호 (전문개정)(제명변경) > >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립묘지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 시설을 말한다. > 2. "조성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 3. "납골묘지"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 4. "산골"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용자"라 함은 시립묘지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자를 말한다. > 제2장 장사문화개선 및 보존묘지등의 지정 > 제3조 (장사문화 개선 등) >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29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시 보존묘지의 지정) > ①시장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 등에게 시 보존묘지등 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향토 문화적 보존가치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시립묘지등의 설치․관리 등 > 제6조 (묘지 등의 사용허가) > ①시립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 ①시립묘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시립묘지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 > ③시장은 저소득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관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사용료․관리비와 제3항의 감면대상과 사용료․관리비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 제9조 (사용기간 제한) > ①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 ①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된다. > ②시립묘지등의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6조․제8조․제13조․제14조․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 ①사용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 제13조 (묘지의 사용면적) >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성묘지 : 5평방미터 이내 > 2. 비조성묘지 : 10평방미터 이내 > 3. 납골묘지 : 20평방미터 이내 > 제14조 (분묘의 구조 등) > ①시립분묘의 구조는 평장(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는 분묘를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제1항의 분묘형태를 변경하거나 분묘에 비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제1항의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고 사망자 및 연고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분묘의 관리책임) > 시립묘지 안의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성묘지 : 시장 > 2. 비조성묘지 : 사용자 > 제16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 시장은 사용자가 시립묘지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4장 시립묘지등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 등 > 제17조 (운영위탁) > ①시장은 시립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수탁기관에서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 (운영지원) >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서울시 장묘문화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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