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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수용 , 분묘기지권 > > > 안녕하세요 이번 토지수용 문제로 골치를 앓고있습니다. > > > > 1)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선산)이있는데 묘가 11개나 됩니다. 이번에 도로가 나게되었는데 > > 분묘기지권이 성립돼나요? > > > > 2)보상금이 나왔는데 , (묘) 이장비가 200~300 정도에, 평당32만원꼴로 잡혀있습니다. (근처다른사람은 평당80만원까지.[과수원등])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 됄까요? (대토값도못뽑음) > > > > 3)묘(땅) 에대한 소유권은 저희에게 잇는데 묘에대해서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 > > 4)이의제기를 할경우 변호사or행정사중 어떤게 더좋을까요? 정부랑 대립돼는데 변호사가 더 나을것 같은데 .. > > >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선산이 대대로 상속받은것인데 갑작스럽게 도로가 수용된다고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 답변!!!!!!! > > 토지수용 , 분묘기지권 > cafe175 2007.01.05 23:54 > 1)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선산)이있는데 묘가 11개나 됩니다. 이번에 도로가 나게되었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돼나요?> > > > > 공익사업(아래)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에 분묘도 포함되며 연고자에게 보상해 줍니다.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 > 2) <보상금이 나왔는데 , (묘) 이장비가 200~300 정도에, 평당32만원꼴로 잡혀있습니다. (근처다른사람은 평당80만원까지.[과수원등])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의제기를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 됄까요? (대토값도못뽑음)> > 4) <이의제기를 할경우 변호사or행정사중 어떤게 더좋을까요? 정부랑 대립돼는데 변호사가 더 나을것 같은데 ..> > > > > 다음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 행정소송시 변호사선임을 하세요.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 > >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 >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 > > >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 3) <묘(땅) 에대한 소유권은 저희에게 잇는데 묘에대해서는 어떻게해야되나요?>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 받습니다.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2.5> >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4. 이전보조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지면적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근의 시·군·구에 소재한 법인묘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 금액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금액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 ③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 > > : 토지수용 , 분묘기지권 > > 1. 분묘기지권은 묘주가 땅주인에 대항하여, 묘지를 계속 존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와 묘지 등 지장물을 수용 또는 철거할 권리에 대항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으로 수용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 > > > 2. 묘 이장비는 분묘 1기당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보상되는데, 평당 32만원이란 말은 이해가 안됩니다. 분묘에도 차별이 있다는 말인가요? > > > > 3. 땅의 소유자에게는 토지보상금이 나오고, 묘주에게는 분묘이장비가 나옵니다. > > > > 5. 변호사가 낫겠지요. 그런데,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소송이 아닙니다.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게 아니라, 수용가격이 왜 불합리한지,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를 소명하고 증거제시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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