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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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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분묘에 대한 보상 > > > >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분묘는 그대로 두고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비를 주고 이를 이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분묘는 대표적인 지장물이라 할 수 있다. > >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분묘에 대한 보상내용으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들고 있고, 연고자가 있는 분묘와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나누어 보상액를 정하고 있다. > > > > 대법원은 위 시행규칙에 열거한 보상금 이외에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측량비’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1746판결) > > > > 2. 분묘에 대한 보상액산정 > > > > 가. 연고자가 있는 분묘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 > 1) 분묘이전비 > > > > 분묘이전비는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노임 5인분 ⑥ 운구차량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 > 합장인 경우는 사체 1구당 ①내지⑤ 비용의 50%를 가산하며, 운구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 중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운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 > > 2) 석물이전비 > > >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운반비를 말함) > > > > 3) 잡비 > > > > 분묘이전비와 석물이전비를 합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 > > 4) 이전보조비 > > > > 100만원 > > > >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 > > > >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위에서 설명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및 잡비를 합한 금액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 > > 다. 가묘의 보상여부 > > > > 가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 > > > 라. 분묘이전비 산정 주체 > > > > 분묘이전비는 그 산정기준에 산정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단서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단서). > > > > 실무상으로는 분묘이전비를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샘플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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