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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단 묘지는 3 평 이내 > 개인 묘지는 9 평 이내 > 합장시는 4.5 평 이내 > >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에 한해서만 3회에 한 하여 15년씩 연장가능(최장 60년) >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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